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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총칙

제1조(목적)

  • 본회는 지식재산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하여 회원의 경영활동 및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협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KINPA)"로 한다.

제3조(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시 그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활동)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 2. 지식재산 관련 의견교류 및 정책 제언
    • 3. 지식재산의 교육 및 인력양성
    • 4.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 5.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 6. 지식재산 정보 제공
    • 7. 지식재산 관련 인식 제고
    • 8.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 활동
    • 9.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 수행

제5조(회원의 구분)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찬조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산, 판매, 연구, 영업 활동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 ③ 찬조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IP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 3. 본회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4.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찬조회원은 제1항의 1호를 제외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으나,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 정보 또는 회원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 본회 회비의 종류는 창립회비,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특정 회원의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 2.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 3. 회원에게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가 있던 때
    • 4. 회원이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도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회원이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 2. 회원이 흡수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

제11조(임원 및 수)

  •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1인 이상
    • 4. 이사 5인 이상(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 5. 감사 2인 이내
    •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2조(선임 및 임기)

  •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정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중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1인을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④ 임원의 임기 기산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임원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⑥ 감사는 정회원 소속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⑦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13조(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 ①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총회는 통상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④ 통상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⑥ 제5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⑦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부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과출석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은 서면이나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타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2절 이사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 3.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회비 및 부담금 징수사항
    • 6.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사항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서면이나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이사가 소속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이사회 내 타 이사로 한다.

제3절 위원회 등

제3절 위원회 등

제21조(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본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이사회 참여회원의 실무책임자,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 ①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제언 및 의견 교류 사항
    • 3. 본회의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회원 가입, 탈퇴 등 회원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
    • 5.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 6.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8.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진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국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본회의 목적달성 및 발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분과위원회는 정회원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분과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행한다.
    • 1.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관한 사항
    • 2. 외국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사항
    • 3.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제도에 관한 사항
    • 4.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사항
    • 5.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사항
    • 6. 라이센스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7. 특허정보에 관한 사항
    • 8. 지식재산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9. 기타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제25조(기타 위원회)

  • 본회의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외에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절 사무국

제4절 사무국

제26조(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②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연회비 및 부담금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기타 본회의 사업수익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분)

  •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