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회는 지식재산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하여 회원의 경영활동 및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협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KINPA)"로 한다.
제 3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시 그 이외의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활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관련 의견교류 및 정책 제언
3. 지식재산의 교육 및 인력양성
4.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5.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6. 지식재산 정보 제공
7. 지식재산 관련 인식 제고
8.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 활동
9.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 수행
제 5조(회원의 구분)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찬조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산, 판매, 연구, 영업 활동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③ 찬조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IP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3. 본 회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찬조회원은 제1항의 1호를 제외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으나,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회원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비)
본회 회비의 종류는 창립회비,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특정 회원의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 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3. 회원에게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가 있던 때
4. 회원이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도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이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2. 회원이 흡수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
제 11조(임원 및 수)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4. 이사 5인 이상(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12조(선임 및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임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중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1 인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④ 임원의 임기 기산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임원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감사는 정회원 소속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⑦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 13조(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