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KINPA 소개
  • 정관

제정 2012. 01. 01

개정 2017. 06. 08

개정 2019. 04. 04

개정 2021. 06. 18

개정 2022. 05. 26

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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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회는 지식재산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하여 회원의 경영활동 및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협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KINPA)"로 한다.

제 3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시 그 이외의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활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관련 의견교류 및 정책 제언
       3. 지식재산의 교육 및 인력양성
       4.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5.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6. 지식재산 정보 제공
       7. 지식재산 관련 인식 제고
       8.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 활동
       9.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 수행

제 5조(회원의 구분)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찬조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산, 판매, 연구, 영업 활동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③ 찬조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IP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3. 본 회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찬조회원은 제1항의 1호를 제외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으나,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회원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비)

본회 회비의 종류는 창립회비,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특정 회원의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 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3. 회원에게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가 있던 때
      4. 회원이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도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이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2. 회원이 흡수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

제 11조(임원 및 수)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4. 이사 5인 이상(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12조(선임 및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임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중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1 인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④ 임원의 임기 기산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임원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감사는 정회원 소속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⑦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 13조(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1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①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통상회와 임시회로 한다.
④ 통상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5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서면이나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타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절

이 사 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 본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 및 부담금 징수사항
      6.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이사가 소속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이사회 내 타 이사로 한다.

제 3절

위 원 회 등

제21조(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이사회 참여회원의 실무책임자,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운영진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①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제언 및 의견 교류 사항
      3. 본 회의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 탈퇴 등 회원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
      5.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6.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8.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진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국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목적달성 및 발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정회원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진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행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관한 사항
      2. 외국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사항
      3.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사항
      5.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사항
      6. 라이센스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특허정보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제25조(기타 위원회 등)

본회의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외에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절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및 부담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본회의 사업수익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