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산유특허법률사무소] 2026년 <중국 상표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웨비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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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NPA(shkim@kinpa.or.kr) 작성일 : 2026-07-22 조회수 : 29 |
2026년 6월 26일, 중국 상표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1983년 상표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분 수정'에서 '전면 개정'으로 격상된 중요한 입법 개편으로, 기존 8장 73개 조항에서 9장 87개 조항으로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상표 제도가 기존의 '등록 중심'에서 '사용 의무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북경산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신(新)상표법의 핵심 변경 조항에 대한 항목별 심층과 실무 기반의 구체적인 기업 대응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IP실무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이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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