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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문의
작성자 : KINPA(knj@kinpa.or.kr)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127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사무국입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에서 국방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협회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첨부드린 일부개정안을 공유드리오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기한까지 첨부된 양식을 통해 지식재산처 담당자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내용: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국방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회신기한: 2026. 9. 9.(수)까지
  • 회신방법: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담당자에게 이메일 회신, 이다나 사무관 (danalee0118@korea.kr)

아울러, 기한 내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첨부 :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계획(안)_의견문의.pdf 2.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 의견문의 검토서(한글 양식).hwpx 4. 의견문의 검토서(워드 양식).docx 4. 의견문의 검토서(워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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